교육부,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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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07-31 13:31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31(수)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을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 2013년도 지원대학 선정 결과 >

금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총 150개 대학(분교 3개교 포함)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기본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82개교를 선정하였다.

이들 대학 중 상위 72개 대학은 1단계 정량평가 결과만으로 지원을 확정하여 1차 발표(’13.7.10)하였고 차하위 대학인 18개교(유형별 각 2교)는 정량평가 지표에 대한 2단계 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정량평가(70%) 및 정성평가(30%) 결과를 종합하여 10개 대학을 2차 선정하였다.

*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율, 학생교육투자, 등록금부담완화지수 등의 교육지표

< 2013년도 대학별 지원액 >

올해 대학별 평균 기본지원금은 약 23.6억원 수준으로서, 선정된 82개 대학에 대한 전체 기본지원액은 1,934억원이다.

추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인센티브 76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2,010억의 예산이 교육역량강화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된 예산은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 관련 학과 개설 등 창(취)업, 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30% 이상 사용되며 학부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에 대학 자율로 집행되고, 대학별 특성화에도 활용되어 창조경제를 선도할 우수한 학부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이 부담한 대학에 대한 재정 제재조치>

한편, 교육부는 특정감사(’13.7.3 발표)에서 지적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이 부담한 대학’ 중에서 금번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11개 대학의 경우에는 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된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제재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함으로써 일차적인 재정 제재조치를 취하고 지원예정액의 50% 지급을 유보한 뒤, 대학별 자체적인 환수 등 조치방안(’13.9.30까지 교육부 제출 예정)을 검토한 후, 유보금액의 지원 여부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

또한, ‘13. 7.3일 선정·발표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 중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전문대학 6개교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교육부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대학들이 9.30까지 제출하는 ‘자체적 환수 조치방안’의 충실성,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단위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의 집행 중단, 2014년도 이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재정적 제재조치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대학들이 개인부담금 관련 금액을 자체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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