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조건 집중감독

-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61일간)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940여 개소 대상

-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위반여부 점검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총 61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편의점, 패스드푸드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정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감독사업장을 선정하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감독할 사업장 중 10%(약 100여 곳)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감독시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 예년의 경우 확인감독의 범위를 최근 6개월 이내로 한정

주요 감독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시작일, 종료일)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 및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을 한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집중감독(방학기간) 외에도 근로조건지킴이와 청소년리더들이 현장에서 근로조건 위반 여부 감시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며 이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위반(의심)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감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개설, 알바신고센터 확충(‘13.7.현재 225개소 설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올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일을 할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조고익
02-2110-740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