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5학년도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 지정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5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학사학위) 간호과 설치대학 12개교를 지정·발표하였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의거 3년제 간호과를 설치·운영 중인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적인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을 심의하여 ’11년도부터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을 지정해오고 있다.

※ ’11.5.19.자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는 전문대학내에서 일반대학과 같이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학과
※ 지정 학년도 및 대학수(누계) : (’12)33교 → (’13)7교(총40교) → (’14)6교(총46교) → (‘15)12교(총58교)

이번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 지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교사 확보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12개 대학을 지정하였다.

* 12개 대학: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김해대, 대동대, 대원대, 동남보건대, 삼육보건대, 수원여자대, 양산대, 전북과학대, 제주관광대, 진주보건대

경인여대 등 12개 전문대학은 ’15학년도부터 1학년 신입생들을 학사학위(4년제) 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송지호) 주관으로 16개 신청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엄정한 서면평가(’13.7.9~11) 및 현지 방문평가(’13.7.16~19), 운영특별위원회(’13.7.25), 심의특별위원회(’13.7.26)를 거쳐 지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심사·평가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원확보율 : 간호과(전임 60%, 전체 100%), 학교전체(전임 50%)
* 교사확보율 : 간호과(4년제 기준)+기타과(4년제 기준의 70%) ⇒ 기준면적의 100% 이상 확보
* 학과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적격여부 : 22개 항목

이번에 지정받은 12개 대학은 ‘15.4.1.자 기준으로 성과평가 결과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교원·교사확보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질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조봉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금번 ’15학년도 4년제 간호과 설치 지정을 받지 못한 대학도 교육여건을 갖추어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16학년도 이후에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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