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칼럼 -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

- 변호사대량배출시대에 변호사가 할 일

2013-08-01 08:45
서울--(뉴스와이어)--바야흐로 우리는 변호사대량배출시대에 살고 있다. 며칠전에는 월급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변호사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2012년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 1451명 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합하여 2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올해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38명이 변호사로 배출되었으며 연수원 출신과 합하면 역시 2000명이 넘는 숫자의 변호사가 배출됐다.

변호사대량배출시대에 변호사들은 송무에 있어 울트라 레드오션을 맞이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형연 대한변협공보이사는 '한국의 변호사 배출숫자는 정상이 아니면 법조유사직역인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숫자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었다. 이런 견지에서 변호사 중에서 여러 명이 법조유사직역에 대해서 글을 썼으며, 지난해에는 법조유사직역이 통폐합이 논의되기까지 했다.

외국의 경우 이런 법조유사직역은 변호사이므로 법조유사직역을 폐지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법조유사직역에 해당하는 직종들은 변호사와 독립된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변호사에게 당연자격증으로 주어지던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양의 변화는 질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변호사의 대량배출은 10년 후 법조계나 법조유사직역의 생태계를 매우 다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10년 후 변호사 숫자가 현재과 같이 늘어난다면 대부분의 법조유사직역은 매우 큰 변화를 직면할 것이라고 필자는 예상한다.

어쩌면 변호사업계로부터의 진입장벽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은 사멸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변호사들이 법조유사직역을 폐지해 달라는 주장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 법조유사직역을 폐지해달라는 변호사의 주장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현존하는 법조유사직역은 변호사대량배출시대에 큰 변화를 맞이하겠지만 갑작스러운 법조유사직역의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 사회에 있어서 ‘변호사대량배출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변호사대량배출은 단기적으로 송무에 있어 초레드오션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량으로 배출된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에게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할 것이며, ‘직역확대’내지는 ‘직역실질화’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현실에서 변호사는 ‘송무와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원래 변호사의 업무는 생각보다 넓으며, 포괄적이다. 변호사는 송무와 자문을 할 뿐 아니라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한다. 몇 해 전 변리사들이 ‘변리사들은 공업소유권관련법만을 다루는데 왜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다루는가’라며 변호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하도록 만들어진 포괄적인 직분’으로 변리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가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한다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주느냐 마느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 하지만 과거 변호사에게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주었던 것이 의미하는 것은 변호사가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하므로 자연스럽게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주었던 것이다.

필자는 지금도 변호사는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과 관계없이 세무업무, 변리업무는 일반법률사무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변호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판례로서 변호사가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중개행위는 쌍방을 중개하는 것이므로 일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시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도이다.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사무소를 내고 자유롭게 업무를 감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원래 변호사법이 예정하길 아주 포괄적인 업무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변호사는 무엇인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동안 변호사소량배출시대에 맞춰 변호사들은 송무와 자문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해왔을 뿐이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역사는 직역축소의 역사라 해도 무방하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직역축소를 이루어 왔을까? 첫째, 변호사들은 송무와 자문 이외는 일반법률사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필자는 2002. 변호사개업을 하면서 경매업무를 한 적이 있다. 당시까지 경매대리는 법률사무였기 때문에 변호사만이 경매대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경매대리를 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는 경매대리의 필요가 있었고, 법무사와 중개사의 로비에 의해서 경매대리권이 중개법인과 법무사에게 부여되었다. 물론 변호사는 여전히 일반법률사무의 일종인 경매대리를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이 일반법률사무에 대해 직역을 상실한 이유는 일반법률사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직역을 상실할 둘째 이유는 변호사들이 일반법률사무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송무나 자문은 직접 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일반법률사무는 이를 감당하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그는 명의대여식으로 이를 감당했다. 과거부터 교통사고팀, 경매팀, 채권추심팀, 등기팀, 파산팀이 팀을 이루어 변호사사무소를 전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가 이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변호사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일은 전부 직원들이 하였다. 이것은 변호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직원들의 비즈니스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법률사무를 한 것은 결국 변호사의 직역상실, 직역의 공허화를 낳았다. 이렇게 변호사소량배출시대를 지나는 동안 변호사는 결국 송무와 자문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

그렇다면 변호사 대량배출시대에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지금도 대부분이 변호사는 ‘변호사는 송무와 자문’을 하며,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것은 변호사 직역축소의 결과이다. 이제 변호사대량배출 시대에 변호사들은 변호사직역축소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과거 하지 않던 일을 도전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세무업무를 하던 변호사가 거의 없었지만 상당한 변호사들이 이를 감당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조유사직역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에 도전해야 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관건은 법조유사직역의 업무를 하되 그것을 변호사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문변호사 시대에 명의대역식의 구태적인 사무소 운영을 지양하고, 변호사 스스로 일반법률사무의 전문성 획득을 지향해야 한다.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로써 거의 대부분의 법조유사직역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관건은 변호사가 그 일을 직접 하는데 있다. 필자는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를 명의대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권추심에 대해서 일을 하며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지금도 일반법률사무를 명의대여식으로 운영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왜 직역을 상실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직역확대 내지 직역실질화의 길은 변호사들이 일반법률사무를 하는 것이며, 그것도 직접 하는 것이다.

변호사대량배출은 변호사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대량배출로 인해 생긴 변호사 숫자의 힘은 모든 법조유사직역을 자연스럽게 압도하게 될 것이다. 법조유사직역이 이런 저런 장벽을 쌓아놓아도 일반법률사무를 하는 변호사의 본질에서 나오는 힘과 숫자의 압력은 모든 장벽을 뚫고 노도처럼 침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변호사대량배출시대를 맞이하여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는 이들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일반법률사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앞으로 변호사는 아주 작은 분야라도 전문성을 쌓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작은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문성을 쌓을 것인지 말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작은 분야는 송무일 수는 없으며, 일반법률사무 중 하나이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쌓는 비결은 낮아져서, 그 일 자체를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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