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바른 제모제 사용방법 안내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모제는 총 55개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뿌리는 제품(에어로솔제 11개)과 바르는 제품(크림제 43개, 로션제1개)이 있다.
제모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사용 후 바로 일광욕 하지 마세요>
우선,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안된다. 24시간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햇빛으로 인한 피부발진, 자극감 등 광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이후에 해야 한다.
또한, ‘땀발생억제제’나 ‘향수’를 제모제와 같이 사용하면 피부 발적이나 자극감을 일으킬 수 있어 24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시 주의사항>
과거에 제모제를 사용 후 발진 등의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 이상반응이 없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약한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사용 시 10분 이상 피부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재사용 하는 경우 바로 다음날 사용하면 안되고, 2〜3일 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중 따가운 느낌, 불쾌감, 자극이 있는 경우 즉시 제거 후 찬물로 씻는 것이 좋다.
강알칼리성 제모제를 사용하기 전후에 비누 등을 사용하면 자극이 강해질 수 있어 주의한다.
원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보관하면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원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뿌리는 제품(에어로솔제)의 경우 40℃ 이하의 장소에서 보관하고, 불꽃 등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남성 얼굴의 수염부위, 상처, 습진, 기타 염증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 중에는 호르몬 변화가 크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제모제를 구매 전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 후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적이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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