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심사 부서간 협력심사제도 도입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하나의 제품에 결합한 ‘첨단 융·복합제품’의 심사를 위해 ‘심사 부서간 협력심사제도’를 올해 8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심사제도는 최근 ‘첨단 융·복합제품’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통합적인 심사를 통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소속 총 15개 심사부서가 참여하게 된다.

협력 심사하는 대상은 △항암면역요법제 △화학물질이 결합된 항체의약품 △골이식용 복합재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복합 제품 등이다.

또한, 협력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운영절차도 마련되었다.

대상 선정은 허가·신고 심사 접수 후 2일 이내에 결정하며, 협력심사팀을 7일 이내에 구성하여 통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심사제도를 통해 복합제품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며,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분야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안미령
043-7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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