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교통유발부담금 의료기관은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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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3-08-01 14:48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거의 모든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의료시설은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으로 부적합하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줄 것과 면적에 따라 차등 인상 적용하는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 원인자인 거의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병원은 건강보험수가 등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으로 거동 불편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므로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실제 학교시설과 종교시설, 박물관, 보훈병원 같은 일부 시설의 경우 공익성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즉,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각 지자체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참여해야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병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어 셔틀버스 이용이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객에게 주차비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매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어 병원협회가 2011년 주차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회원병원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현행 1m2당 350원에서 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인상 적용하려는 국토교통부 인상 계획안은 병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담금 인상안은 의대생 및 전공의 임상교육, 의학연구 및 중증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실, 입원실, 연구실, 학습실 등으로 시설물 면적이 클 수밖에 없는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그 인상액이 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저수가 건강보험정책 및 경기 불황 등으로 대학병원들은 심각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의서 내용이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부담금과 유발계수가 100%까지 인상이 가능하므로 실제 서울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시가 조례로 100%씩 인상 적용하여 4배 인상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현행 법률보다 최대 11.4배 인상된다.

또한 금번 인상안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초과면적에만 인상되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에 인상되는 부과금을 책정하게 됨에 따라 3만㎡와 3만 1㎡의 시설물의 경우 부과금은 107,520,000원과 153,605,120원으로 1㎡의 차이에 부과금은 약 4천6백만원을 더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과체계를 갖고 있다

※ 참고 : 계산식
3만㎡ × 2.56(유발계수) × 1400원 (조례로 인상할 수 있는 단위당 부과금) = 107,520,000원
3만 1㎡ × 2.56(유발계수) × 2000원 (조례로 인상할 수 있는 단위당 부과금) = 153,605,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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