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칼럼 - 로스쿨학사관리와 변호사시험

-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2013-08-02 08:48
서울--(뉴스와이어)--절대적 상대평가를 하던 로스쿨 중에서 서울대와 고려대가 일부과목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명 이하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해도 되게 조정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로스쿨학사관리는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를 취하고 있다. ‘절대적 상대평가’는 학생들을 절대적으로 상대평가하여 A플러스에서 F까지 일정비율의 학생을 반드시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절대적 상대평가는 사법연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원래 로스쿨은 이런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75%로 정하면서 이를 위해서 로스쿨학사관리의 엄정화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절대적 상대평가제’의 도입과 변호사합격율을 맞교환한 의미도 갖고 있다.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학생들간의 성적 차이를 과장하여 부풀리는 제도이다. 절대평가를 하면 1등은 90점, 꼴지는 70점 정도가 나오는 시험이 절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하면 1등은 언제나 A플러스인 4.5. 꼴지는 F가 나온다. 사법연수원에서는 F가 3개 이상이면 유급이므로 언제나 수십 명의 유급자가 나오는 구조이다. 절대적 상대평가는 유급제도와 연결하면 학생들을 미친듯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구조이다. 실제 사법연수원에서 유급을 당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학생들의 공부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다고 절대적 상대평가가 모두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공부를 아주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제도이다. 한마디로 소수의 천재를 위한 제도이다. 절대평가에서 천재는 7/9정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지만, 절대적 상대평가에서는 무한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제도는 아주 가혹한 제도이다. 필자는 연수원을 다닐 때 절대적 상대평가를 체험하고 그 충격을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연수원을 다닐 때 절대적 상대평가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매우 가혹한 제도이다. 그런데 로스쿨에서 왜 이 ‘절대적 상대평가’를 도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성적 차이를 과하게 왜곡시켜 그 자체로 불공정한 제도이다. 필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체험한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필요악도 아니었고 그냥 악이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로스쿨은 이런 제도를 스스로 도입했으며, 그 댓가로 75%의 변호사합격율을 얻어냈다.

로스쿨의 학사관리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첫째, 로스쿨은 법을 아는 자를 뽑아야 한다.

로스쿨의 입학에서는 환상을 깰 필요가 있다. 로스쿨은 법에 대한 문외한을 뽑아서 3년내에 법학의 이론에서 실무까지, 심지어는 전문성까지 익힌다는 허황된 목표 위에 세워졌다. 로스쿨은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로스쿨은 법학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론을 갖춘 사람이 입학할 수 있게 법률과목을 시험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로스쿨의 입학에서 법학지식을 테스트하지 못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어떤 지식을 테스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폐기돼야 한다.

로스쿨의 학사관리는 공정성과 실질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이 때에 ‘사법시험보다도 로스쿨이 더 공정하다’는 평가를 얻을 때까지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로스쿨이 사법연수원의 ‘절대적 상대평가’를 도입한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사법연수원에서 했던 절대적 상대평가를 도입한 것은 사법연수원 못지 않은 공정한 학사관리를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이 컸을 것이다. 수백 명이 다니던 사법연수원에서도 절대적 상대평가는 충분히 폭력적이었는데, 수십 명에 불과한 로스쿨에서는 이 제도의 폭력성을 감당할 수 없다. ‘절대적 상대평가제’는 불공정하며, 차이를 과장하는 악한 제도이다. 이것으로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까? 필자는 거의 없다고 본다. 반면에 이 제도가 존속되면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자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변호사시험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상대적 절대평가와 같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조건을 얻어낸 것이 75%의 변호사시험 합격율이다. 변호사 시험이 합격률을 미리 정해두는 나라가 있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나라꼴이 코미디와 같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자격시험이 합격률을 정해놓고 시험을 보는가? 하다못해 운전면허시험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전부,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한 명에게도 합격증을 주지 않는 제도이다. 로스쿨이 능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음이 검증된다면 변호사시험은 아예 불필요하다.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실력이 의심받는 지금, 변호사시험은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로스쿨을 다니는 사람이나 로스쿨 졸업생들이면 전부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로스쿨 운영은 학생들이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로스쿨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적 상대평가제도’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 로스쿨의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지금 변호사 시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합격률을 높여 달라는 주장만은 제발 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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