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 국민검사 청구 조속히 재심사 해야 하는 이유”

- 금감원의 국민검사청구 한심한 진행, 관련자 책임 물어야

- 금감원의 소비자 업무 능력 부재 나타낸 것, 총체적 점검 필요

-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업무 실태 감사’ 등 철저한 감독대책 내놔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3-08-05 08:46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이 처음으로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 1호에 대해 금감원은 “심사당일 미리 준비된 거부이유와 결론을 갖고 회의를 열고, 종료 후 기각을 발표한 것은 제도 도입의 본질은 외면한 채, 요식적 절차만으로 진행한 것으로 제도 도입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이며 “이러한 국민검사청구제도라면 국민이 알아서 검사하라는 제도로 이해 된다”고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각의 요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 구체적인 사실 적시의 부족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 16조 제 2호)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기각 논리를 펴고 있으나, 운영규정을 보면 기각 사유로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청구인 이익의 침해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소원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CD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형성시켜 이득을 취하였고, 그러한 부당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금리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청구 이유를 의견진술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한 기각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부당행위의 행태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단서까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CD금리 결정 과정의 특성을 간과하여 조사와 입증의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CD금리는 은행이 CD를 높은 가격으로 발행을 하고 CD의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이에 대응하는 호가를 하여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함으로써 높게 결정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소수의 금융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여러 전문가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또한 다른 시중금리의 변동추이와 다르게 CD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 내지 유지되어 온 사실 역시 금리의 자의적 적용 또는 담합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융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료와 담합여부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금융당국에서 마땅히 책임 있는 조사를 하여 사실의 진위를 밝힐 일이지, 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회피할 일이 아니다.

3. 심의위원회는 담합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운영규정 제 16조의 기각 사유 중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는 담합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 반면, 금소원에서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취지는 담합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개별 은행이 CD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금리를 높게 발행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는지 등도 포함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게다가 금리의 결정이 시장 외적 요인에 의해 불공정하게 조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는 일차적으로 금융감독당국에서 하여야 할 것이며,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검사 청구 제1호 건은 마땅히 재심사돼야 한다. 금소원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 금감원은 제대로 된 업무시스템을 가동하여 금융소비자업무 등 업무체계를 재정비하고 심도 있는 재심사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운영규정도 보완하여 제도다운 제도의 틀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검사청구 접수 시, 사전 준비 없이 대응하는 허술한 업무 자세나 심의결과조차도 통보하지 않는 등의 행태는 금감원의 업무능력 한계를 보여주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일 처리는 질책받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금융위 등은 총체적으로 금감원의 전반적인 업무진행과 복무실태 전반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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