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 분석결과 발표

2013-08-05 10:37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8~2012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673만명에서 2012년 843만명으로 5년새 약 170만명이 증가(25.3%)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나타났으며 총진료비는 2008년 약 2,970억원에서 2012년 약 4,936억원으로 5년새 약 1,966억원이 증가(66.2%)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약 50.2%, 여성은 약 49.8%였으며 2008년~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4.5%, 여성 4.7%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의 10세 연령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0대가 23.1%로 가장 높고 40대 19.8%, 60대 14.2%의 순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 10명 중 7명은 40세이상(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0~9세의 소아·아동(3.3%), 10~19세의 청소년(6.3%)에서는 상대적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진료인원은 연간 각각 28만명, 53만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연령을 불문하고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흔히 ‘풍치’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며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로 잇몸에만 국한된 형태를 치은염이라 하고,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풍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크(plaque)라는 세균막이 원인이다. 플라크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이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 진 것을 ‘치석’이라 한다.

플라크와 치석이 쌓이면 일차적으로 잇몸주위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진행되면 치조골에 염증을 유발되면서 치조골이 흡수되고 소실된다. 또한, 치주낭이 깊어지며치아의 뿌리가 노출되면서 찬 음식이나 바람에 예민하게 되어 풍치라 불리게 된다.

질환의 초기에는 칫솔질만 꼼꼼히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점차 진행되면 입안에서 구취가 나며 치아와 잇몸사이에서 고름이 나오고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감을 호소하게 된다. 더 심해지면 음식물을 씹지 않는 상태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되며 치아가 저절로 빠지기도 한다.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틀니가 잘 맞지 않게 되기도 한다.

‘풍치’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균성 플라크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여 세균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식사 후나 취침 전 양치질을 통해 구강 내를 깨끗하게 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인접면을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잇몸 질환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언제든지 재발하기 쉬우므로 완치되기 어렵다. 따라서 6개월~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치석제거술을 받는 등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 20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풍치’의 예방 및 관리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적용 전에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보험적용 실시로 인해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낮은 환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보험적용 전 비급여 비용 평균 5만원 ⇒ 보험적용 후 환자부담 평균 1만3천원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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