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말하는 CCTV’ 설치
말하는 CCTV는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 센서가 작동돼 “CCTV 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함께 불법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하는 것이다.
서구청은 지난 10년간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지역 곳곳에 23대의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하지만 원룸과 식당, 시장이 밀집하고 홀로 사는 가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원대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투기가 행해지고 있었다.
23대 감시카메라(CCTV) 대부분이 노후와 고장으로 녹화된 동영상의 판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량제 취지에 反하는 ‘버리면 치워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규격봉투 사용이나 쓰레기 무단방기행위로 시민 생활불편 초래하는 버리면 치워주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대구시가 1600만 원을 들여 언제든지 이동 설치가 가능한 스마트경고판(CCTV)을 설치(10대)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불법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배출되는 우심지역의 불법 쓰레기는 즉시 수거하지 않고 투기자를 추적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면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쓰레기를 잘 분리해 배출하면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 되고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담벼락 등에 마구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유리조각, 대형가구 등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단속 CCTV(스마트경고판)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구의 설치 성과에 따라 스마트경고판(CCTV)을 전 구군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권고해 깨끗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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