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출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 18자로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권자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를 기금수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날 공식적인 업무개시에 따른 출범행사를 갖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과 지병문 의원, 학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장 및 다수의 대학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김진표 부총리는 격려사에서 새로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가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의 핵심적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는 정부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동 재원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을 함으로써 재정부담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형 학자금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종전 학자금대출에서 소외되어 왔던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에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학생개인당 재학중 대출한도도 종전 2천만원에서 4천만원(6년제 6천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차질없는 업무개시와 효율적인 보증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IT기반의 새로운 보증체계를 구축 완료하였다.
IT 기반 보증체계는 학자금대출 인터넷포탈을 구축하여 학생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및 보증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승인하여 금융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금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받은 결과 156,473명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대학의 대출대상자 선정 및 기금의 신용심사를 거쳐 오는 8월 12일부터 대출 및 보증이 실행될 예정이며, 복학생, 편입생, 그리고 1차신청에서 누락된 학생 등을 대상으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5개 금융기관과 학자금대출 보증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출채권 유동화협약 체결을 완료하였는 바, 10월경에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채권을 전량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인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사의 학자금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학생들은 최장 20년(10년거치, 10년분할상환) 만기의 고정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업과 미래설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은 대출 위험관리부담을 덜고 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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