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점검은 지속되는 장마로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점검 업소는 제조업소 146개소, 판매업소 1,341개소 등 모두 1,487개소이다.
제조업소 가운데 적발된 업소는 △원료보관실, 작업장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생산하는 제품의 자가품질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1개소 △첨가물이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개소 등 모두 3개소이다.
휴게소, 역, 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적발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업소 16개소 △영업장의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영업한 업소 10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4개소 △위생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리한 업소 2개소 △음식에 이물을 혼입하여 판매한 업소 2개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 1개소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방치한 채 영업한 업소 1개소 등 모두 36개소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부주의한 식품 취급은 식중독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해야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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