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APB 등 22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합성대마, 암페타민, 트립타민 등)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10개는 합성대마, 7개는 암페타민 계열, 3개는 트립타민 계열, 피페라진 계열 1개, 나머지 1개는 아직까지 분류된 계열이 없는 물질이다. 특히 ‘6-APB’는 과다 섭취로 인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여 영국,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22개) : 6-APB, α-Methyltryptamine, Methiopropamine, 5-MAPB, 5-APDB(EMA-4, 3-Desoxy-MDA), p-chloroamphetamine (PCA, 4-CA), NMT, AB-001, ADB-FUBINACA, ADBICA, AB-PINACA, QUPIC(PB-22), 4-HO-DET(CZ-74, ethocin), 2,3-DCPP, Desoxy-D2PM(A3A, Methano, Green powder), JWH-030, α-PVT, JWH-307,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MDAI, AM-1241, 5F-PB-22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 ‘MDPV’, 2012년에는 ‘4-MA’, ‘4FA’, 올해 5월에 ‘PMMA’ 등 15종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하는 임시마약류는 오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간 예고한 후 지정·공고될 예정이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유사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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