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품을 허가제품으로 둔갑시킨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설렁탕 가맹점에 판매해 온 축산물가공업체 ‘미담F&C’(경기도 포천시 소재) 대표 송모씨(남, 55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범정부 합동 축산물 기획 감시 중 적발된 사항을 수사 의뢰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송모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차린 뒤 갈비탕, 해장국 등 12개 품목을 제조해 설렁탕 가맹점(박존옥천마설렁탕) 30여곳에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송모씨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허가받은 업체 라벨을 붙이는 수법으로 3년간 시가 2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소 등뼈를 원료로 ‘우거지해장국’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420kg 압류 조치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압류·폐기 등 조치를 요청하고 앞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무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및 가맹점 납품 제품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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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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