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정부지원대상 아동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다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복무를 마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22세 미만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아동의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병역의무 2년 마친 후 복학시 : (기존) 22세 미만 → (개정후) 24세 미만
이에 따라 군복무로 인해 아동의 연령이 초과되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약 4,000여 저소득 한부모가구(최대 10,000가구)의 자녀가 대학교 등에 취학 중일 경우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공무원 채용할당제 적용, 각종 과태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등 혜택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되는 보호대상자(모 또는 부와 아동) 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금융재산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이 개정되면 최대 10,000여명의 병역의무이행자를 자녀로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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