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종합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8월 6일,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2012년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대상범위를 기존 ‘사업’에서 제·개정 법령, 계획에 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종합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개념 :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남녀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남녀가 정부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대상 : 제·개정 법령, 계획, 사업
- 적용기관 : 중앙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동법 제12조에 따라 이 날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2012년에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14,792건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42개 기관에서 총 1,270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104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91.3%를 수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60개 기관에서 총 13,522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3,215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였으며 68.1%를 수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평가를 통해 문화부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고용부의 중앙노동위원회 등 각 부처의 19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석평가 결과, 법령에 잔존하는 남녀차별적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 또한 개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상에 있어 남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 제한(기존 60세 이상으로 제한) 폐지, 광주광역시는 야구장 신축 시 여성화장실 확대 및 편의시설, 경사 슬로프 설치 등

2013년에는 분석평가 지침 변경으로 신규 국정과제 등이 추가됨에 따라 2012년도에 비해 중요사업에 대한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현행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성평등 취약분야와 관련된 4개 과제를 선정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42개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

주요 정책개선 권고 사례로는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시 부계와 모계 범위를 차별적으로 규정한 법령(법인세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에 대해 민법의 규정과 같이 동일한 범위로 고려되도록 정비 권고”, “공립교원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립교원도 아동 입양 시 휴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권고” 등이 있다.

2012년은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첫 해로 분석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 교육 또한 확대 실시하였다.

주요안건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분석평가책임관(총 302명)’을 지정하였다.

또한 전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총 17개 기관)하여 각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습형 교육과정 등 교육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제도 이해 및 실무역량을 제고하였다.

* 교육인원: 42,916명(위탁교육1,831명, 찾아가는교육 2,532명, 자체교육 38,553명)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차이를 간과하면 차별을 낳는다”며 “모든 부처, 지자체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한번 더 생각할 때 정책의 질이 개선되고 국민의 혈세가 더욱 소중하게 쓰이게 된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에는 국정과제, 주요과제 중심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이정애
02-207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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