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2013-08-06 13:42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감면율 30%)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6개 품목에서 24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임(관세법 제95조제1항제1·2호)

금번 개정안은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FTA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지정실익이 낮은 29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신규품목: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소각로(연소로) 등 7개 품목
* 제외품목: 응축기, 증기분리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 29개 품목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3.8.6~9.16)를 거쳐 10월중 공포되어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이영주
044-215-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