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를 위한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대학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고 지난 8월 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의 논의와 8월 5일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동 방안의 평가지표는 지난해 12월 6일에 발표한 ‘대학평가지표 개선안’을 토대로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였으며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등 여타 대학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일률적인 취업률 적용으로 대학 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인문·예체능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년도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평가부터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지표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표 중 취업률 지표가 타 계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인문·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률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KEDI) 취업률 통계조사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7대 계열 조사

둘째,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 소모적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률(20→15%) 및 재학생충원율(30→25%)의 비중을 각각 5%p씩 축소하였다.

셋째, 교내취업률 상한제, 유지취업률 도입 등 취업률 지표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교내 취업을 취업대상자의 일정비율(3%)까지만 인정하고 유지 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하여, 대학이 조사기준일 직전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인상시키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유지취업률: 취업통계 조사기준일 건강보험 DB 가입자 중 일정기간(예: 3개월, 6개월 등) 경과 후 계속 건강보험 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

넷째,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여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을 4:6의 비중에서 5:5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가산점=(’13학년도 정원감축률+’14학년도 정원감축률)×1/10

금년도 대학별 대출제한 평가는 4회째이므로 2014학년도 대출시 1학년~4학년에게 적용되며 신입생들에게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이 졸업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후 연차평가에서 당해 학교의 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 받고, 입학시보다 등급이 하향된 경우 그대로 입학시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는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14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금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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