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28일 제15차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3분과(기념물)를 개최하여 축만제(서호)와 여기산 선사유적을 비롯한 8건의 문화재를 경기도기념물로 지정 예고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축만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조 제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이 1799년 수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조성하였으며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 축조한 만년제(경기도기념물 제161호)와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에 축조된 만석거와 함께 3대 제언의 하나로 둔전(屯田)을 설치 운영하였다.

또한 수차와 같은 최신영농기계를 활용하고, 협동영농을 시행하는 등 실학자들의 개혁론들을 실행하여 수원화성이 자생적 산업기반을 마련한 경제도시로 의미를 가지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들 제언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계획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축만제는 그 면적이 332,997㎡로 현재에도 농업진흥청 농업시험장과 인근 농경지의 수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역사적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3대 제언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축만제 인근 농업진흥청 뒤편의 여기산에 있는 선사유적지는1979부터 1984년까지 숭실대학교에서 4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9기와 토기와 철촉 등 많은 유물이 확인되었던 유적으로 도시화로 인한 유적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시 향토유적에서 도기념물로 격상시켜 보호하고자 지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훼손우려가 있는 평택의 무성산성 등 5개의 城과 이천의 김조순묘역을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경기도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 이외에도 개발로부터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문화재중 보호가치가 필요한 유적에 대하여는 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지정문화재는 오는 8일(금일중) 시군에 지정통보되고 해당 시군에서는 문화재지정예정지역의 토지 및 건출물 등 관련 지장물 소유주들에게 지정예고를 함과 동시에 30일간의 의견청취를 받아 오는 9월말에서 10월 초순에 일괄 확정고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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