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양식메기’ 판매·출하 금지 조치
해당 수산물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소재 양식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한 양식메기를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되었다.
* ‘말라카이트그린’은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식용 수산물에는 사용 금지
식약처는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금지 조치 및 검출 원인조사 등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수부 및 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메기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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