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3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자 교육 실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축산업이 약 3조원 가량의 사상 최대의 피해를 봄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축질병 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대상 축산업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가축사육업 교육대상자는 축산법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으려는 농가,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농가 등 총 100여 명이다. 교육내용은 축산관련법규 1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 3시간,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2시간 총 6시간 교육이며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수의사 처방제 관련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업을 하는 양축농가는 좀 더 체계적인 가축사육업 방법을 익히고 악성가축질병을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축산 질병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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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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