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마련

대전--(뉴스와이어)--상가나 연립주택 등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도 자치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기본지침을 제정·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없어 분쟁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법무부에서 제시한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안을 토대로 상가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소유주들도 자치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관리규약은 15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과 상가의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자치관리단 구성이나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 소유자나 이해당사자가 시·군(주택, 건축부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소유자간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 기관이 없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표준관리규약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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