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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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8-07 13:15
세종--(뉴스와이어)--2003년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총 5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이 제출(2012년 11월)되었고 현재 기재위 소위 계류중이다.

* 관세법 개정안: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한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

정부는 8.7(수)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정부입장을 논의·확정하였다.

* 관계장관간담회(7.17일) 및 실무조정회의(7.25일)를 개최, 관계부처간 의견조율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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