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첫째, 위험상황신고 활성화
우선 근로자들이 작업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신고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할 때 근로자가 직접 감독기관에 신고를 하여 긴급대피를 하는 등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하는 등 조치를 하게된다.
이를 위해 신고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토·일요일 등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위험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또한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는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 해 오던 것을 건설 등의 위험 사업장을 포함, 2000개소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확대·재편하였다.
한편 재해율이 우수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던 일부 건설업체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확인 감독을 강화하고, 대상업체 심사도 보다 엄격히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현실화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재해가 건설 불경기와 맞물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평균 7.6%)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비: 현행은 공사금액, 공사종류에 따라 직접노무비+재료비의 0.94∼3.18% 계상
안전관리시설 투자를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에게도 제대로 전달 되도록 전달체계도 투명화 할 계획이다.
넷째, 공공 발주공사 관리강화
최근에 공공 발주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재해율,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공기단축은 연장·심야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등 무리한 작업을 유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 동안 문제점이 계속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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