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소득세 구조 및 부담 추이

(연구 배경) 최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고소득자(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어서, 소득세와 소득세 세금부담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는 늘리는 스마트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부담 추이를 가구주의 특성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8월부터 본격화될 세제 개편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함

(소득세 개요)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율은 6%에서 38%까지, 과표구간은 5개로 구분

- 6가지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한 5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함

· 장기간 소득이 집적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근로소득 결정세액의 급여총액 대비 비율은 4.1%에 불과함

(소득세 부담 추이) 우리나라 소득세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8%로서 OECD 평균의 1/2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최근 세금을 포함하는 비소비 지출의 비중은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은 감소하고 있음

- GDP 대비 소득세 세수의 비중은 2011년 현재 3.8%로서 OECD 평균(2010년 기준) 8.4%에 크게 못 미침

· 독일은 소득세 부담의 GDP 대비 비중이 9.3%로 우리보다 2배이상 높으며, 프랑스는 7.5%로서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

-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7.5%에서 2012년 1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소비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실제 세금부담 분석 필요) 명목세율은 선진국과 비슷한데 소득세 비중은 선진국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제 세금부담이 명목세율에 비해 낮다는 의미이므로,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별 ‘세금부담’의 자세한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2. 가구별 세금부담 추이

(소득분위별) 소득분위별 세금부담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소득5분위(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증가한 반면, 4분위 이하(중간층과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하락하면서, 소득분위가 세금부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2008년까지 세금부담이 증가했으나, MB정부 이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세금부담이 떨어지고 있음

· 2008년 3.5%였던 세금부담은 감세정책의 추진으로 2009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11년 2.9%까지 내려갔다가, 2012년 3.1%로 소폭 올라감

-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5분위(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2006년 3.7%에서 2012년 4.5%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나, 반대로 소득 1분위~4분위는 하락함

· 1분위는 2006년 2.4%에서 2012년 0.9%로 하락했고, 소득 2분위는 같은 기간 2.3%에서 0.8%로, 3분위는 2.7%에서 1.3%로, 4분위도 3.2%에서 2.0%로 하락

- 소득세를 납부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6년 42.3%(622만 가구)에서 2012년 56.0%(919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납세가구 비율을 1분위 7.4%에서 5분위 88.7%까지 격차가 매우 큼

(직업별)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이 고용주, 자영자 등 근로자외 가구의 세금부담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물론, 2009년 이후 두 그룹간의 세금부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

- 사무직 생산직 등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은 고용주 자영자 등에 비해 세금부담이 매우 높으며, 2009년 3.2%에서 2012년 3.5%로 상승하고 있음

· 반면, 고용주 자영자 등 근로자외 가구의 세금부담은 2009년 1.4%에서 2012년 1.3%로 소폭 하락하면서, 근로자 가구와의 세금부담 격차가 더 벌어짐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2009년 3.5%에서 2012년 3.7%로 소폭 증가한 반면, 고용주의 세금부담은 2009년 1.6%에서 2012년 0.9%로 크게 하락함

·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자의 세금부담은 2009년 0.8%에서 2012년 0.8%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
·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 그룹의 세금부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소폭 증가하고 있음(※ 임시직 1.0%⇒ 1.1%, 일용직 0.6%⇒1.0%)

- 사업을 하는 고용주와 자영자 등의 세금부담은 낮고 하락하는 추세임에 비해, 상용직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하는 추세

(연령별) 40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가장 무겁고,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세금 부담이 가장 가벼우며, 30대와 50대가 중간 정도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구의 세금부담이 가장 높아, 부양해야 할 가족과 교육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가장 많은 시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가장 많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2012년 기준 세금부담 순위 : 40대 > 50대 > 30대 > 60세 이상 > 20대
· 추세적으로 보면 2010년 이후 20대와 50대, 60세 이상의 세금 부담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반면 30대의 세금 부담은 감소 추세에 있음

(가구원수별) 1인, 2인, 3인 가구의 세금부담은 최근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4인, 5인 가구의 세금부담은 최근 하락 추세로 반전했으나, 6인 이상 가구의 세금부담이 최근 급등함

- 1인, 2인, 3인 가구의 세금 부담은 2006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6인 이상 가구는 2006년 이후 급등하고 있음

·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여 4인, 5인 가구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
· 6인 이상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재구성해야, 사회 전체의 영유아 보육 부담과 고령자 돌봄 서비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임

(세대별) 조부모-부모-자녀 등으로 구성된 3세대 이상 대가족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3세대 이상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함

-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1세대와 2세대의 세금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3세대 이상’ 대가족의 세금부담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맞물려 대가족에 대한 인센티브는 더 강화되어야 함

· 2008년 이후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물론 1세대 가구의의 세금부담도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

(맞벌이 여부) 2009년까지는 맞벌이와 홑벌이의 세금부담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격차가 유지되었으나, 2010년부터 맞벌이의 세금부담은 그대로 있으면서 홑벌이는 상승함에 따라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맞벌이 가구의 세금부담은 2008년 3.0%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2년 현재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홑벌이 가구의 세금부담은 2010년 3.2%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3.6%를 기록하고 있음

3. 시사점

(세금부담 가장 높은 가구) 2012년 현재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가구 ‘소득5분위(고소득층)에 속하는, 40대, 홑벌이, 상용직, 근로자 가구로서 부부 둘만 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세금부담 가장 낮은 가구) 2012년 현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가구는 ‘소득1분위(저소득층)에 속하는, 20대, 맞벌이, 자영업자 가구로서 3대가 함께 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소득분위간 세부담 격차 조정) 소득분위별 세금부담 추이(본문 4쪽)를 보면, 소득5분위와 ‘소득4분위 이하’의 세금부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바, 소득분위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소득분위별 세금부담 추이(본문 4쪽)를 보면, 소득5분위와 ‘소득4분위 이하’의 세금부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므로, 과표구간 재조정이 필요함

· 소득1분위~4분위의 경우 소득 5분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명목세율 3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크게 벌어져 있음

(상용직과 자영업 격차 조정) 상용직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금부담 격차가 크고 또 벌어지고 있는바, 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이 필요

- 직업별 세금부담 추이(본문 5쪽)를 보면, 상용직과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자영업 가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세제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0대 가구의 부담 조정) 자녀 교육과 가족 부양의 부담이 가장 높은 40대 가구주의 세금부담이 높게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연령별 세금부담 추이(본문 6쪽)를 보면, 40대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최근에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세대 대가족 배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3대가 모여서 대가족을 이루는 경우에 영유아 보육과 고령자 돌봄의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세대별 세금부담 추이(본문 7쪽)를 보면, 3세대 이상 가구의 세금부담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과 부합하지 않음

(맞벌이와 홑벌이 격차 축소) 최근 맞벌이 세금부담은 제자리에 머물고 홑벌이의 세금부담은 계속 상승하면서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바, 더 이상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재조정함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세금부담 추이(본문 7쪽)를 보면, 최근 홑벌이의 세금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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