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 혁신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의 특강에 이어서 정부의 행정업무 프로세스 혁신계획 보고 및 다수부처 프로세스 혁신사례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토론은 『국민중심의 범정부적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주제로 오재인 전자정부특위위원(현 단국대 교수)이 『정부업무 프로세스 혁신모델 정립방안』을 발제하였으며, 제2주제로 홍필기 정책평가위원(현 서울디지털대 교수)이『정부업무 프로세스 혁신 상시체제 구축방안』을 발제하고 토론회 참석자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가졌다.
오재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단국대 교수)은 발제를 통해 뉴밀레니엄을 맞이하여 행정 패러다임도 더 이상 베푸는 것이 아닌, 대국민서비스를 통한 공공만족으로 바뀌고 있으며 인터넷 등 정보기술은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업무 프로세스혁신을 지원 또는 완성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고 하면서, 따라서 혁신 범위를 부처 내에서 다 부처로 확대하고 유비쿼터스 기술도 적용하여, 이음새 없는 대국민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정부업무 프로세스혁신 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번 다 부처 관련 프로세스 사례발표를 계기로 유비쿼터스 정부를 향해 큰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조직내 강력한 프로세스 혁신 전도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홍필기 정책평가위원회위원(서울 디지털대 교수)은 발제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각 기관이 상시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행정 프로세스혁신 추진계획』보고를 통해 정보화를 통해 정부혁신의 방향을 기능중심의 프로세스 혁신으로 전환, 네트워크 혁신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혁신의 비전을 국민중심의 범정부적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두고 효율적인 조직구현을 위한 일하는 방식을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상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5개 시범 혁신과제별로 관계부처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1. 개방적 국경관리 체계 구축(법무부)
현재는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심사체제가 없어 유학생 및 외국인 강사 이탈 등의 불법활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행정 서비스 이용시 다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육로/해상/항공을 잇는 입체적인 출입국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교육기관에 유학생 및 외국인 강사 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다접점 외국인 종합 지원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외국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부처 : 법무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건설교통부, 통일부, 관세청, 검역소,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문광부 등
2. 범죄예방 분석체계 구축(법무부 형사사법체계개선기획단)
현재는 동일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의 중복으로 업무 비능률을 초래하고 유사 성질 사건에 대한 양형 불균형을 가지며 가석방 심사절차 이분화로 인한 절차의 중복 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동일 소년범에 대한 조사항목 표준화로 중복업무를 개선하고 양형 조사항목의 표준화로 유관기관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가석방 심사절차 일원화를 통해 업무절차를 국민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관련부서 :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소년교도소, 소년분류, 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도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등
3. 정부입법 정보체계 구축(법제처)
현재는 법령안 작성,수정시 수작업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각 부처별 DB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예산낭비를 발생시키며 각종 입법정보의 접근 불편 및 정부입법 과정의 국민참여가 곤란하였으나 앞으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법령안 작성/수정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입법정보의 통합/구축 및 각 부처 홈페이지 제공 등 공동활용으로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각 부처의 입법정보의 통합으로 일반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자화를 통한 정부입법 과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도록 개선한다.
※ 관련부처 : 중앙행정기관,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회 등
4. 새터민(탈북자) 정착지원 체계 개선(통일부)
국내 정착 새터민은 6천여명(150명/99년> 1,900명/04년)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 과거의 단순한 ‘보호’보다는 ‘자립/자활’ 강화 2)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 3) 지방화/민간화, 4) 업무절차간소화 및 정보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정착지원이라는 새 정책 방향에 맞춰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며, 현재는 Off-line 방식의 서면심의로 보호결정 과정이 지체되고 주택 공가(空家) 확인과장에서 지체현상이 발생하며 새터민이 자금확보 차원에서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리고 중앙에서 직접 정착금을 지급함으로써 새터민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현장성 서비스에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온라인 회의방식을 도입하고 업무 온라인화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며 주택지원 서비스 또한 신속화한다. 중앙은 최소한의 지급기준만 제시하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담당하며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중앙의 모니터링 가능체제를 구축한다.
※ 관련부서 : 법무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건설교통부, 통일부, 관세청, 검역소 등
5.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개선(통일부)
3대경협사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철도도로연결), 남북교역, 경제협력(농업, 경공업, 수산업, 광공업 등), 사회문화교류, 남북한방문(CIQ) 등의 남북교류협력 중이며, 21C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다각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는 시스템 이용시 오류가 빈발하여 특히 민원인들의 불편이 심각하고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정보연동이 미흡하며 향후 교류협력 증폭에 대비한 업무처리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One-Stop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남북교류협력관계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남북교류협력 업무처리를 위한 기존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다.
※ 관계부처 : 통일부, 재경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관세청, 국방부, 농림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정원, UNC, 무역협회 등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부처 혁신기획관들은 고객과 성과 중심의 혁신추진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통해 그간 정부혁신의 성과를 주민들의 생활현장과 직결되어 있는 프로세스 개선에중점을 두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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