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통신3사,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는 통신3사가 기업의 약관까지 변경하며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에 적극 동참한 데 따른 것으로써 그동안은 가입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이용정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단지 이미지만으로도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는 주로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하는 특성상 가입자 확인이 안 돼 전화번호를 정지하기가 어려웠고, 가입자가 확인이 된다 해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주거지 파악, 출입국사실조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취업여부 추가)를 해야 해 최장 3개월 이상이 소요,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가입자 대부분이 불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어 본인을 만나 설득해 가입자가 직접 해지토록 유도하고, 불응 시 직권정지를 해야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 2011년~2012년 26건 - 본인 해지 16건, 직권 정지 10건.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KT와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22건을 즉시 이용정지해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수 백 만장의 선정성 불법전단지를 무용지물로 만든 바 있다.
시는 올 3월부터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즉시 이용정지를 위해 (주)KT와 4개월여 동안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며 ㈜KT는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며 착한 기업경영 동참 차원에서 자체 법률검토와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지난 6월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광주시, 수원시 등 서울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전화 및 방문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KT, SKT, LG U+ 통신3사로 확대,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목) 체결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일소에 함께 나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전단지를 통해 전파되는 불법업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자 접근이 바로 차단돼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은 15시 30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엔 박원순 서울시장, 신규식 KT G&E부문 전무, 고현진 LG U+ BS본부 부사장,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와 통신3사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야말로 청소년들이 길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유해 매체인 만큼,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시는 밝혔다.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면 서울시 특사경이 공문을 통해 통신3사에 요청해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메일(teenagers@seoul.go.kr)로 첨부하거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파로 148-10 서울시청 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과 선정성 불법 전단지 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통신3사와의 협약을 통해 주택가나 오피스텔은 물론, 공중 통행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 업주, 광고주는 물론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불법 퇴폐업소까지 퇴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동안 서울시 특사경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살포가 더 지능적이고, 업주 검거 후에도 전화번호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선전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해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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