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수산발전기금의 자산운용시 단계별로 자산운용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지침이 마련되어 일반에게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원칙 등 수산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주요정책과 기준을 담은‘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현재 약 594억원으로, 경상 및 융자사업 등 기금 목적사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 등 단기 투자상품에 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자산운용 수익률의 최소 목표치를 물가상승률로 설정하고, 연간 운용되어야 할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해 단기 및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배분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연간 자산운용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감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담당자의 이권개입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그 행위준칙도 명문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마련은 기금 자산운용의 기본사항을 대내외에 공개해 자산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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