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 연장 및 검사법 신설로 축산식품 산업 활성화 제고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살균 액란의 유통기한 연장, 새로운 식육감별법 및 한우 확인시험법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일부개정 사항을 확정하여 ‘13.8.8(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빵과 과자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살균 액란의 유통기한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기본 한우 확인시험법보다 간편하고, 검사비용이 저렴한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을 한우 확인시험법 제3법으로 신설하여 소비자단체나 국민들이 한우확인시험을 보다 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행 식육감별법의 판정오류 가능성을 대폭 줄이기 위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등 주요 선진국에서 표준검사법으로 사용중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을 식육감별법으로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생햄·발효 소지지의 개별기준 중 공통기준과 중복이 되는 식중독 기준 삭제 ▲비가열 분쇄육제품과 알 가공품의 식중독균 검사시료수 개정(O157:H7,살모넬라균, 3개→ 5개) ▲유산균수 시험법(배지 추가, 검사시료 10g→25g)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축산물 가공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fds.go.kr → 정보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축산물기준과
이철현 연구관
043-719-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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