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실명제법, 차명거래 금지 원칙에서 개정 보완해야”

- 원칙적 차명금지로 법 개정되어야

- 차명통장으로 기명하고 거래시키고, 감독하는 방안도

- 20년간의 사례와 판례를 통해 예외 적용하면 충분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3-08-12 08:46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하여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힘.

차명거래의 유형은 악의적 이용과 선의적 이용이 있는데 선의적 이용이 있다고 해서, 악의적 이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법의 집행이 아니라고 본다. 선의적 이용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개정 법안에 담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의적 이용을 이유로 하여 차명거래의 원칙적 금지를 반대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은 하나의 핑계가 아닐 수 없다.

선의적 이용이 차명거래의 걸림돌이 된다면, 통장거래 시 차명거래계좌임을 표기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법 등 금융거래상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고,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선의적 이용을 내세워 차명통장의 실 명의자, 허위 명의자 등에 대한 처벌을 지금처럼 적용하겠다는 것은 차명 범죄자들의 행위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표적 차명거래의 유형을 보면, 재벌이나 전직 대통령과 같은 비리 정치인, 금융지주 회장이 범죄적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차명거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온 것임에도 차명거래를 금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민 정서나 금융·조세 차원에서도 심히 반하는 사고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실명 거래에 대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일부 선의적 이용을 이유로 차명거래를 1차적으로 직접적인 제재수단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재의 허점을 그대로 두고, 다른 2차적 제재수단인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처벌수단이 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금융실명제라는 제도를 20년 정도 시행해온 현 시점에서 충분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선의적·악의적 차명거래를 분류할 수 있고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의적 차명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적 차명거래를 이유로 범죄적 거래 행태의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나 접근보다는, 적극적 개정과 검토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차명거래 관련인, 즉 금융회사, 실질적 명의자, 명의 대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극소수의 불법적인 차명거래 관련인들 보호를 위해 차명거래를 보완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연락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실장 이화선
02-786-223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