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태풍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모의훈련 실시

- 태풍피해 발생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해 모의훈련 현장점검

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2013-08-12 18:05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태풍피해상황을 가정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작년 거대 재해 시 큰 문제로 나타났던 피해조사 기간을 절반이상 단축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12년 태풍 피해시 농가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던 조사지연 해소를 위해 전문손해평가인* 양성과 손해평가기법의 과학화로 기존 7~10일 소요기간을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남 나주와 경북 안동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모의훈련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전남·경북, 나주·안동), 농협손해보험, 재보험사, 손해사정법인, (사)농어업재해보험협회와 해당 농협이 참여하며 손해평가반은 현지 농업인평가인, 손해평가법인, 전문손해평가인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훈련 내용은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태풍피해상황 보고, 손해평가반 구성과 운영,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절차는 현장방문 → 계약내용 및 과수원 현황 확인 → 조사방식 산정(전수·표본조사) → 낙과수 피해조사 → 현지조사표 작성 → 계약자 안내 및 서명 → 해당 농협에 현지조사표 제출 → 결과 분석 단계로 이뤄지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운영의 적정성과 신속성 등에 대한 손해평가 만족도를 농업인에게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훈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재해보험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 확대와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양운식
044-20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