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불법감청은 2002년 3월 이후 확실하게 근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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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05-08-08 10:44
서울--(뉴스와이어)--국정원은 국민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2002년 3월이후 불법감청을 일절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전직직원 김기삼의 인터뷰를 인용, 과학보안국이 해체된 2002년 10월 불법감청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다시한번 불법감청을 중단한 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02년 3월이후 불법감청을 중단하게 된 경위는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원은 자체 개발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일시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다가 휴대폰이 CDMA-200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2000년 9월 그 효용을 상실하여 감청을 중단한 후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시행되어 국가기관 감청장비의 국회 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더이상 불법감청 장비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불법감청 문제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술문제로 감청할 수 없는 장비 등을 모두다 폐기하였습니다.

2002년 3월이후 불법감청을 완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감청부서인 과학보안국을 유지할 경우 추가 시비소지가 우려되어 2002년 10월 불법감청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학보안국마저 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보안국 해체시점인 2002년 10월까지 불법감청을 했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필요시 당시 해체에 관련된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과 해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할 용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불법감청 실태를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 무엇을 더 숨기거나 정치적 고려를 결코 할 필요가 없었음을 다시한번 겸허하게 밝힘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 불법감청을 중단한 시점은 2002년 3월 이후가 분명하오니 사실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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