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국 공공 레저스포츠시설 현장점검 결과 발표
<구조물·장비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
래프팅, 집라인 등 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는 내구성, 재질 등 품질 측면에서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시설별 안전요원을 두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레저스포츠 시설을 운용하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주나 안전요원들이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응급사태 시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사고 초기 대응책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신고 및 보험(공제)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내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공통기준 마련 예정>
이와 관련해서 관계 법률(가칭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시, 시설 설치기준, 설치검사 확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보상 등)이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포함해 제도적 개선사항 및 공통 표준 안전수칙, 지침, 시설별 제작·설치 기준 관련 표준수치, 규모, 내구연한 등 가칭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공통 기준’을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하에 금년 중으로 마련, 배포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 자체 안전점검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요청>
또한 문체부 현장점검단은 8월이 휴가철임을 감안하여, 위 기준 시행 전이라도 지자체별로 자체 시설 안전점검, 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특히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인근 유관기관(119 소방서, 병원 등)과 연계한 협조체제(필요시 합동 훈련, 대응 시나리오) 구축 등을 현장의 지자체 관계자에게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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