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파업관련 노동현안 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는 그간 아시아나 파업에 대하여, 합법파업인 판큼 인내를 가지고 노사 당사자 자율에 의한 타결을 지원해 왔음
지난 7.17 파업발생이후 4주째로 장기화되고 있지만, 자율교섭을 통한 조기타결이 어려운 상황
그간, 파업발생 이전은 물론 파업이후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노사교섭 주선·지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노사대립 국면이 지속
아시아나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 국민의 불편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려 ▶ 수출입 운항 등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함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필요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건교부·산자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상황, 수출입 차질상황 및 대처방안을 점검 등 국민 불안감 해소 노력 전개
정부는 긴급조정결정 후 노사의 요구를 절충하는 방식이 아닌 공익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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