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임용시험에 올해부터 처음 반영되는 한국사능력검정 결과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한국사능력검정 결과를 원서 접수일 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1차시험 직전일까지로 그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올해 10월에 실시되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결과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군복무 등으로 반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응시예정자들에게도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연 4회(1월, 5월, 8월, 10월) 실시

※ 2013년도 한국사능력검정 마지막 시험 결과 확인일(’13.10.26 시험, ‘13.11.12 발표 예정)이 2014학년도 교사임용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예정 : 초등 ‘13.10.18, 중등 13.11.1)보다 늦어 4회차 시험 합격자는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

또한 교원임용시험 6개월 전에 중등 분야에 한하여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던 사전예고제를 유아, 초등, 특수 및 비교과등 전 분야로 확대하여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선발과목 및 규모: 시·도교육청이 과목별 정년퇴직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 산정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 의견문의 등을 거쳐 빠르면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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