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든 즉시 발급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어디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했다.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인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지방에서 구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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