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일자: 2013년 7월 25일(목)
- 장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출석위원: 김중수 의장(총재), 임승태 위원, 박원식 위원(부총재), 하성근 위원, 정해방 위원, 정순원 위원, 문우식 위원
- 결석위원: 없음
- 참여자: 송재정 감사, 김준일 부총재보, 강준오 부총재보, 강태수 부총재보, 허재성 부총재보, 서영경 부총재보, 추흥식 외자운용원장, 최운규 경제연구원장, 신운 조사국장, 성병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민호 통화정책국장, 이중식 금융결제국장, 유상대 국제국장, 김윤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태석 공보실장, 문한근 의사관리팀장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3호 ―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공개시장조작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향후 1년간 당행과 거래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새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당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기관마다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영업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평판이 중요하므로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대상기관 선정이 매 1년마다 이루어지는 만큼 지난 1년간의 공개시장조작 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주기가 적절한지 점검해보고, 필요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인식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이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검토·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RP) 대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결제원활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중RP 이용실적보다는 일중 결제시점의 조기화 정도가 대상기관 선정기준으로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중RP 이용에 따라 장외채권시장에서의 평균 결제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격채권규모 대비 일중RP 이용실적은 증권사들의 결제조기화 노력을 반영하는 만큼 일중RP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결제원활화 효과 제고 필요성, 증권사의 영업여건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일중RP 대상기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대상기관들이 전체 일중RP 적격채권 결제금액의 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 수를 늘리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외국에서도 일중RP 지원 사례가 있는지와 일중RP를 지원받는 금융투자회사가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보일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채권결제를 건별, 실시간 결제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부담이 확대되므로 이를 중앙은행이 일중 유동성지원을 통해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 주요 외국 중앙은행에서도 일중RP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 제도 하에서는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일중RP를 적격증권 결제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들은 일중RP제도가 금융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증권사 참여유인 제고, 대상기관 선정기준 개선 등 동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한다.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종웅 조사역
02-759-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