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성희롱 개념을 동 법에 이관하여 정의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장 및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등을 정책의 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들 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해 공익적 법인으로서 특별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방에 이양하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위 개정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정책총괄과로 문의
- 전화: 02-3703-2522, FAX: 02-3703-2516
- 전자우편: chaisook@mogef.go.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10-760)
이번 개정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중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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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정책총괄과 채명숙 02-3703-252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