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 관련 체납액 통합관리 운영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840억원 중 51%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액(426억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통합관리 하는 사례를 울산시 전 기초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8월 14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관련 구·군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남구의 ‘체납차량 영치 별동대’ 운영성과에 대해 분석, 검토 및 토의를 통해 구·군별 도입 추진계획을 전달한다.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남구 ‘체납차량 영치별동대’는 세무과, 환경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등 각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던 차량 관련 체납액 업무를 세무과에서 일괄 징수 및 업무 처리하여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한 부서에서 납부 안내하고 통합 번호판영치 및 One-stop 수납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통합 영치를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남구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은 총 421대로, 지난해 같은 달인 152대에 비해 177%가 증가했다.

울산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전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인 오는 9~10월에 구·군 세무과 및 교통과에서 체납액 통합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전담조직 구성 등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체납액 통합관리는 새정부 국정 핵심과제인 정부3.0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것으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부서별 소통·협력을 통해 민원의 중복방문 불편을 개선하고 세수확충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군 과년도 과태료 체납현황은 426억원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협받는 것은 물론, 다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므로 앞으로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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