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동 방안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그간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치중되어 있어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은 지난 4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현장방문 간담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수렴 및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 방안 발표 이후에 각 시·도별 자체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경과>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등(‘13.5~8, 6회)
- 전국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13. 5~6, 5회, 10개교)
- 시·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회의(‘13.4~5, 2회)
- 시·도교육청 일반고 담당과장 등 관계자 워크숍(‘13.6.11~12)
-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부교육감회의 의견수렴(‘13.5.~7, 2회)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는데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행·재정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수요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단,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초교과(국·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하여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진로직업교육 확대) 고교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13년) 대전 일반고 93명 특성화고에 배정 → (’14년) 10개 교육청 도입 검토

아울러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직업훈련 위탁 기관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재정지원 강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로 매년 교당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고,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5천만원 지원: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일반고/종합고)에 따라 차등 지원

<자율고 제도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 한다>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목고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사고는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립고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일부 자사고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는 한 일반고 교육의 정상화와 중학교에서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공고 제도 개선)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한다.

또한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자공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은 ‘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 우선 선발권: 전체 자공고 116교 중 38교가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배정)

(자사고 제도 개선) 자사고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성과평가를 엄정히 하고 학교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 불가능 판단: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일정 : 26교(‘14) → 22교(’15) → 1교(‘17)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적제한 없이 학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종립학교에 대한 종교교육 허용 확대, 사회통합 전형 폐지, 교장공모 자격요건 완화 등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권 확대방안은 추가 발굴·검토 예정이다.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교)는 ‘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舊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한다.

* 자사고 39교: 서울 24교, 부산 2교, 대구 4교, 광주 2교, 대전 3교, 울산 1교, 경기 1교, 전북 2교

비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5교)는 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 전형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 자사고 5교: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 (가칭)은성고(‘14학년도 개교예정)

舊 자립형 사립고(6교)는 기존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 전형을 신규로 도입한다.(사회통합전형 실시 예외규정 삭제)

* 자립형 사립고 6교: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단, 하나고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해 왔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제도 유지)

※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舊 자립형사립고(하나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포항제철고)는 종전처럼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거나 선지원 후추첨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생선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

(특목고 제도개선) 특목고도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일정>

교육부는 시안 중 교육과정 개정안(필수이수단위 축소 등)과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오는 10월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실질적·수평적인 다양화를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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