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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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8-14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0. 7. 12.부터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적극 수행하여 온 결과, 종결된 87건 중 84건에 대하여 국가 승소(승소율 97%, 일부승소 포함)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대부분의 친일재산을 환수하거나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06. 7. 13.부터 ’10. 7. 12.까지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제3자에게 처분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친일재산확인결정을 하였다.

향후 국가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 등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의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남은 8건의 소송에서도 친일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개요>

1. 법무부 소송업무 승계

’10. 7. 12.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법무부가 승계하였다.

법무부는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구성하였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 등

‘친일재산’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 2.)부터 광복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부터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3.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및 친일재산확인 결정

친일행위자를 선정하여 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친일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등에게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라면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 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친일행위자 후손 등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인용 및 기각결정을 하게 된다.

법무부가 수행한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송무

친일재산이 이미 선의의 제3자 등에게 처분되어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국가가 원고가 되는 국가소송을 통해 그 후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친일행위자 후손 등이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친일재산 환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주장·입증하였으며 위 행정소송 재판 중 특별법에 대해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 사안에서,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밝힘으로써 모두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향후 계획>

법무부는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정밀하고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확정함으로써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또 소송사건이 모두 종결되면, 그간의 소송 진행경과를 기술하고 관련 문건들을 수록한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하여 친일청산의 역사문헌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2010. 7.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종료 후 백서인 ‘친일재산조사, 4년의 발자취’를 발간하였다.

<참고 사항 : 국가귀속 재산의 사용>

특별법 제25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국가귀속이 확정된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편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에 사용된다.

기금조성 방법 및 조성금액

소송종료 등으로 매각에 제한이 없는 재산을 매각(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하는 등으로 현재 322억 1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 국가귀속재산 332필지 762,000㎡ 매각 대금 276억 5천4백만원 및 친일재산 부당이득금 등 기타 수익 45억 5천6백만원의 합계액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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