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축장 오리 탐색조사결과 대장균 검출

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2013-08-14 11:37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체 연간 축산물검사계획에 따라 국내 도축장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식육 미생물(15종) 탐색조사중, 충북소재 오리 도축장에서 채취(7.24)한 식육시료에서 O157이 검출이 확인(8.2)되었으며 현재 O157중 병원성이 높은 H7형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 O157은 대장균의 일종으로 식육내 일정 범위내에서 검출이 허용되나(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장 에서 대장균수 1×103 CFU/g 이하) O157중 병원성이 높은 H7형은 인체 감염시 장 상피세포의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어, 가열처리 등을 않고 섭취하는 식육은 불검출 기준 적용(열처리가공하는 제조가공용 원료식육의 경우 별도 검출기준이 없으며 최종가공제품에 불검출기준 적용)

균이 식육의 조직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존재하고, 열에 약해 68℃ 이상에서 30초 이내(80℃이상에서 1~2초) 굽거나 삶는 등의 가열 조리시 사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장균(O157) 검출확인 즉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충북도에 발생사실을 통보(8.2)하여 매 주간단위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도 동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1개월간 해당 작업장의 미생물 등의 병원체 검사를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8.7)

* 1차 추가조사결과 음성(시료채취 8.5, 판정 8.8), 2차 추가검사중(8.12 채취)
* 해당일(7.24) 도축물량 2,536마리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오리는 전량 훈제나 구이 등 가열하여 섭취하므로 위생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아울러 병원성이 높은 H7형으로 확정(8.23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도축장의 위생검사 등을 통해 원인파악 및 원인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시(충북도)토록 하고 해당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상황을 정밀 점검(농림축산검역본부)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식육의 O157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요청(식약처)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기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가열 조리후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김방연
044-20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