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옻 사용기준 위반한 옻 가공식품 회수·폐기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옻나무 부위(옻잎, 옻뿌리, 씨앗 등)를 사용하여 제조한 ‘옻 가공식품’ 3개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향(충북 옥천군 소재)이 제조한 ‘오향참옻물’, ‘금강옻물’, ‘오향참옻티백’ 등 3개 제품 이다.

※ 옻나무(학명 : Rhus verniciflua)는 줄기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으로 우루시올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가능

※ 회수대상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품으로 기타가공품임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2640-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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