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홍보 및 집중 단속 실시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별로 주차대수의 2~4%로 구역이 할당되게 되어 있으며 일반인 차량 주차는 금지되고 있다. 부산시는 우선 이런 규정이 시민들에게 충분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고 9월말까지 반상회,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와 더불어 구·군별로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원 빈발 지역의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등에 대하여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1차 불법주차 계도문과 안내문 배부, 2차 경고장 발부 후 최종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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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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