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일법무 DB시스템 오픈
* 통일과 법률(http://www.unilaw.go.kr)이란: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정부기관, 연구단체, 학자, 국민들과 공유하고 북한주민재산관리 민원을 처리하며 남북 경협기업,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자료 공유와 관련하여 통일대비 법제, 남북한 법제, 외국법제 등 4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58개 소분류 등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자료 분류체계를 갖추고, 10,000여 건의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사례 1. 헌법을 전공하는 대학생 A는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 처리 방안’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관련 자료도 많지 않은데다 학술지 사이트에 있는 논문은 유료인 경우도 있어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A는 법무부의 ‘통일과 법률’이라는 통일법무자료 공유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 처리방안’, ‘통일과정의 북한토지문제’, ‘북한의 토지관계법’, ‘구 동독과 북한의 토지제도 비교’, ‘독일 통일 후 토지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었다.
문서제목, 주제어, 내용 등으로 검색 가능하고 카테고리 별로 자료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스마트한 검색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리는 등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우리 민법이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거나,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 북한의 현실 상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제기되어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5. 11.부터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각종 신고, 신청, 허가 등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한 민원, 상담코너를 마련했다.
사례 2. 북한에 처와 4남 1녀를 두고 한국전쟁 때 장녀만 데리고 월남한 B씨는 남한에서 재혼하여 다시 2남 2녀를 낳았고, 사업에 성공하여 100억원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혼자 월남한 장녀는 북한에 사는 동생 4명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동생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재산을 받아 주고 싶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방법을 알 수 없어 막막하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일과 법률’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쉽게 그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경협기업 상담코너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 결혼과 이혼, 국적·출입국, 임금체불 등 정착에 필요한 법적 문제나 남북 경협기업의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 경협 보험제도, 북한 내 발생한 사건 처리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도 신속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상담코너를 마련하였다.
사례 3.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탈북한 C씨는 중국에서 C 명의의 중국 호구를 사 한족 남성과 다시 결혼하였다. C씨는 중국 남성을 한국에 데려와 같이 살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남편과는 이혼을 해야 하는지, 중국에서 한 결혼이 국제결혼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였다. C씨는 ‘통일과 법률’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상담을 받고 북한에 있는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한 다음 가정법원에 북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고, 중국 남편과의 혼인등기는 무효이므로 다시 국제결혼 방식으로 혼인을 해야 중국남편을 국내에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4.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D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북한노동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해자를 병원에 즉시 데려가긴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 어디서 조사를 하는지, 재판도 북한에서 받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알 수 없어 불안하였다. 그러던 중 D씨는 법무부의 ‘통일과 법률’의 상담코너에 문의하여 기본적인 조사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인민보안소에서 받지만, 북한에서는 경고, 범칙금 등의 행정벌을 받을 뿐이고, 남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번 법무부의 통일법무 DB 시스템 오픈은 우리 정부가 역점으로 내세우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다.
정부 3.0 시책이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정부가 보유한 원천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부처칸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정착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구현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다.
향후 법무부는 △통일법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 △정부 부처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법률통합 연구를 더욱 활성화 하며 △탈북자, 남북경협기업 등의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3.0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과 ‘통일을 대비한 체계적인 법률통합 계획의 수립’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통일의 완성은 법적 통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한의 법률·사법 통합에 대비하여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통일대비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유관 부처와의 업무 중복에 대한 일부 언론의 지적(2013. 8. 2.자 조선일보 사설)과 관련, 통일부는 법제뿐 아니라 통일 정책 전 분야를, 법무부는 통일대비 법제도의 실제적 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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