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아트워크 프로젝트’, 문화재 보호를 위해 촬영허가 취소
이 프로젝트는 이명호 사진작가(경일대 교수)가 숭례문 뒷면에 흰색의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숭례문을 촬영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촬영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2013년 6월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호관리와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문화재청은 이 프로젝트에 따른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형문화재과장과 숭례문관리소장 등 직원 9명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설비계(假設飛階)와 목재 버팀목 설치 등 문화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부 가로대가 불균형으로 휘어 숭례문 경계 철제 울타리 일부가 탈락되고 숭례문 경비초소와 소화전 한쪽이 긁히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숭례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화재청은 국보 제1호 숭례문의 안전한 보호를 고려하여 현장에서 촬영허가를 취소하였다.
문화재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촬영과 장소사용 허가신청 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온힘을 다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최자형 주무관
042-481-4917
02-779-8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