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전문기관 검사제도 개선
- 검사비용 부담 경감, 검사소요기간 단축 등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 기본료를 면제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출장여비·시험비용만 부과
분할납품 2회차부터 기본료가 면제될 경우, 연간 136백만원의 검사수수료 경감 효과 발생
분할납품검사에도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적용
종전에는 일반 납품검사에서는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두었으나 분할납품 검사에서는 상한액을 미적용
이번 개선으로 분할납품 검사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됨
당초 납품물량 대비 10%이내의 추가 소액납품의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면제
납품물량 추가에 따른 추가 검사건수(연간 241건)의 40% 상당(96건)이 전문검사기관 검사의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계약 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라도 납품시에 변경을 허용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업무과부하로 검사지연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검사에 따른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LED조명 등 8개 조명제품에 대해‘품명별 표준 검사일수’(11일)를 시범·운영
종전 전문검사기관에 따라 발생하던 검사소요일수 편차를 없앰으로써 납품가능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검사 소요기간이 검사기관별, 품명별로 다른 만큼 시범운영 성과를 보아 표준검사일수 적용 품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선대책은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이며, 전문검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금년 1월과 5월에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모성자재(MRO),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113개 품명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면제조치를 시행한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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