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료·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 인하된다

- 시중 COFIX 금리에 연동되는 분기별 변동 금리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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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08-19 09:41
세종--(뉴스와이어)--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고시를 전부개정하여 ’13. 8. 19일(월) 자로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고시는 지난 ’11. 7. 25일 자로 제정되었던 기존 고시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연 4.1%(고정 금리)였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을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COFIX(신규취급액기준)와 연동시켜 연 2.65%(변동 금리)로 인하하고, 앞으로도 COFIX와 연동하여 매 분기마다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분기별 변동 금리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13. 7. 15일 자로 공시된 COFIX와 동일한 연 2.65%의 이자율을 ’13년 3분기 잔여기간에 우선 적용하며, ’13년 4분기부터는 그 직전 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된 COFIX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 결정된다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와 연동되면, 앞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그 대금을 분납해 오던 경우에도, ’13. 8. 19일부터는 동 고시로 인하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또한 매각 대금 장기 분납(10년·20년) 이자율을 단기의 80%·50% 수준으로 낮게 정했던 기존 체계는 변동 금리 방식 도입 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간 시중 금리가 1.5%p 가까이 하락함에 따라, 기존 고정 금리 방식의 고시는 시장 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이번에 도입한 변동 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여 정책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관리의 공공성 역시 충실히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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