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부부처 합동, 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서울--(뉴스와이어)--새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12일간)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점검을 추진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과거 학교 주변 점검은 기관별로 개별 점검이 이뤄지거나 정보공유 부족으로 중복 실시되기도 했고 서민 경제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 점검은 내실을 도모하면서도 서민경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자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불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16일(금)에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제30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주변 특별점검과 관련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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